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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7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901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C의 채권자인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90109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2. 21. 원고의 주거지{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D, 에이동 101호, 지번 주소: 인천 남동구 E빌라 에이동 101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압류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본8603호, 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물건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C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빌라 에이동 101호’에 관하여 본다.

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F’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관할등기소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로 보인다.

2011. 6. 2. 접수 제52760호로 채무자를 원고(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도 위 부동산이다),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1. 6. 3.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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