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901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C의 채권자인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90109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2. 21. 원고의 주거지{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D, 에이동 101호, 지번 주소: 인천 남동구 E빌라 에이동 101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압류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본8603호, 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물건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C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빌라 에이동 101호’에 관하여 본다.
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F’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관할등기소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로 보인다.
2011. 6. 2. 접수 제52760호로 채무자를 원고(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도 위 부동산이다),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1. 6. 3.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