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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5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9:29 경 위 어린이집 ‘ 빨강 반’ 교실에서 피해자 D( 여, 2세) 가 함께 놀던 다른 여자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미안해라고 말해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10여 회에 걸쳐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1: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같은 반 친구인 E의 손을 깨물어 E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0: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간식을 먹은 후 간식 그릇이 놓여 있던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서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9. 2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1. 11: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반 친구 F의 얼굴을 꼬집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뒤에서 잡아 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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