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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10586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경 E와 서울 서초구 F 지상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대지권의 목적이 될 부동산(서울 F 대지 1645.8㎡)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G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4. 1. 20.경 대책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각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4. 11. 29. 대책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8. 2. 4. 피고 D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2006. 9. 19. I 앞으로, 2014. 4. 22.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점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8. 2.경 당시 대책위원회 대표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 근저당채무, 대지권 등기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상 필요를 위하여 피고 B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는데 피고 B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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