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분할 전 B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B’이라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W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B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 C은 피고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사내협력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5.경 퇴직한 사람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의 “수여하였음을”을 “수여받았음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대책위원회 소속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사기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대책위원회는 8개 업체로 구성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C은 13개 내지 15개 업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등에는 대책위원회 소속 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는 대책위원회 구성원은 2015. 11.경 21개 업체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8개 업체[원고, E, G, 주식회사 X(L), 주식회사 Y(K), 주식회사 Z(AA), AB, 주식회사 AC(H) 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등에는 4개 업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