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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03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터넷 신문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무보수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였고, 피고 B은 F의 편집장이며, 피고 C는 F의 기자이고, 피고 D은 국제 정세를 다루는 세미나 모임 G의 간사, F의 자매단체인 H의 상근자이며, 피고 E는 I의 자원활동가이다.

나. F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피고 C는 2015. 9. 25. F에 2014. 7.경 G의 뒤풀이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 C의 허벅지를 쓸어내렸고, 2014. 여름경 G의 뒤풀이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 C의 가슴을 쳤으며, 2015. 8.경 J의 뒤풀이 장소에서 피고 C가 접시를 옮기자 원고가 피고 C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소하였다.

(2) 피고 D은 2015. 9. 30. F에 2014. 9.경 G의 뒤풀이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 D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소하였다.

(3) 피고 B은 2015. 10. 5. F 반성폭력 내규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F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 C, D의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4) 피고 B은 2015. 10. 23. 원고가 활동하던 G, K 정책연구원에 대하여 F 대책위원회 구성 사실 및 원고의 활동정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5) 피고 B과 피고 C, D의 대리인 피고 E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F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적극 따르기로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조사 다음날인 2015. 10. 30. F 대책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3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피고 B에게 통보하였고, F 대책위원회는 2015. 11. 3. 원고에게 진술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원고는 2015. 11. 4. 여러 단체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답변을 보냈다.

다.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1) F 대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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