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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북구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5월경 당시 조합장이었던 F 등 이 사건 조합 집행부의 비리를 이유로 조합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이 되고, 원고는 2010. 10월경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주도로 2011. 1. 24.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발의되었고, 이에 따라 개최된 2011. 2. 9.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변호사 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1. 2. 9. 피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J 대 26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주도로 2011. 3. 19.자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고를 조합장으로, 원고, H, L, M, N을 이사로, O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1. 4. 1. 조합장에서 사퇴하였으며, 피고와 F은 2011. 4. 4.경 '이 사건 조합 집행부와 이 사건 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쌍방 간의 소송,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고, 2011. 6월 말까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F이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조합장 업무를 담당하되 차기 임원선거에는 출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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