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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26310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21.자 제3차 대의원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조합원 188명),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10. 25. 준공인가를 받아 2014. 3. 13. 이전고시를 하였고, 2014. 4. 10. 그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D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조합장 E은 2014. 6. 9.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의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를 2014. 6. 13. 18:00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함과 아울러, F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에게 각 그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4. 6. 13.자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무산된 대의원회’라고 한다)는 조합원 G를 비롯하여 결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라.

이에 조합장 E은 2014. 6. 17. 재차 소집공고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4. 6. 21. 10: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에서 경호원을 동원하여 대의원회장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의원 20명 중 13명의 서면에 의한 참석(그 중 7명 직접 출석) 및 찬성으로 피고 조합을 해산하고 E, H, I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별지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O호’라고 한다.), 위 결의에 따라 2014. 6. 24. 피고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 G 등 50명은 2014. 6. 12. 피고 조합 임원들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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