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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3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조합집행부에 대한 해임 피고는 2010. 5.경 조합장 F 등 집행부의 비리를 이유로 조합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고, 원고는 2010. 10. 말경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2011. 2. 9.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주도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변호사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G이 2011. 3. 17. 직무대행자에서 사퇴하자,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주도로 2011. 3. 19.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고를 조합장으로, 원고 외 4명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대책위원회와 조합집행부의 화해 피고와 F은 2011. 4. 초순경 ‘이 사건 조합 집행부와 이 사건 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쌍방 간의 소송,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고, 2011. 6. 말까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F이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 조합장 업무를 담당하되 차기 임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 위 2011. 3. 19.자 임시총회 결의로 선임된 자신의 조합장 선임등기를 말소하였다.

2011. 9. 20. 개최된 임원선출 총회에서 H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피고는 이사로 입후보하였으나 선임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위 2011. 2. 9.자 임시총회와 위 2011. 3. 19.자 임시총회에 대하여 F 등이 이 사건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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