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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1250
구상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 G,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41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 H,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K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E, F,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L, M, N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1996. 6. 17.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Q공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았다.

피고 D, E, F, G, H, I, J, 망 O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Q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1997. 4. 16. Q공사에게 보험금 335,330,62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 J, 망 O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230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2.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망 O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6,452,850원 및 그 중 335,330,627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 O은 2009. 3.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K, 자녀 R, S, 피고 L, M, N, E, H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R, 피고 L, M, N은 2011. 8. 23. 제주지방법원 2011느단4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후 위 구상금 채권의 원금 중 11,212,790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은 324,117,837원이 되었고, 1997. 4. 17.부터 2019. 1.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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