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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2가합66278 (1)
공탁물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E, G, H 사이에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의 기획사 전속계약 및 SBS TV프로그램 출연 등 피고 B은 2005. 3월경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J, K, 이하 통칭하여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속기간을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5년간으로 정하고, I이 피고 B의 연예활동을 위한 기획, 교섭 및 계약체결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SBS가 제작하는 ‘L’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118,800,000원의 출연료채권(이하 ‘이 사건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피고 B은 2010. 10. 5.경 I에게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M 주식회사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I은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37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면서, 2010. 1. 19. M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작성 증서 2010년 제4호로 ‘I이 M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M은 2010. 6.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581호로 I의 SBS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6. 24. SBS에 도달하였다.

다. 출연료 지급 청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 피고 B은 2010. 10. 6. SBS에게, I과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I이 아닌 자신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I은 2010. 6.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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