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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10978
손해배상(지)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C은공동하여 50,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비스표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F’라는 상호로 호텔업, 관광숙박업, 뷔페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갱신등록일)/ 등록번호: G/ H(2009. 7. 31.)/ I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제112류 호텔업, 관광숙박업 등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P’에서 2006. 3. 2. ‘주식회사 Q’로, 2011. 5. 19. ‘주식회사 R’로, 2011. 10. 5. ‘주식회사 Q’로, 2016. 1. 15. ‘주식회사 S’로, 2016. 5. 2. ‘주식회사 T’로, 2016. 10. 11. 현재의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4년경부터 2016. 9.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J‘ 실제 사용태양(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표장‘이라 한다)이라는 표장으로 호텔업 등을 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2. 12. 2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경부터 2016. 12.경까지(2016. 12.경부터는 ‘K’로 표장을 변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J 실제 사용태양(갑 제20호증) (이 사건 제2 표장’이라 한다)’이라는 표장으로 호텔업 등을 한 회사이고, 피고 E은 2009. 1. 5.부터 2014. 12.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청담구(1987년경 개관) 및 대전 유성구(1988년경 개관) 소재 L과 피고 D이 운영하는 해운대 L은 소외 M그룹 내 주식회사 N과 O(이하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 각 운영하고 있으면서 ‘F’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M그룹이 1996.경 부도가 난 후 N과 O이 회사정리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서, 원고가 2001.경 N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02. 1.경 경매를 통해 해운대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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