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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9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3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개월,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1. 피고인들의 상습 특수 절도’ 중 세 번째 줄 ‘2015. 9. 20. 21:00 경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경전선 복선화 공구 구간 현장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 삼영 전업사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약 560m를’ 을 ‘2015. 8. 26. 17:06 경부터 다음 날 03:17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봉 산리에 있는 동 창원 영업소 인근 공사장에서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1,72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약 430kg 을’ 로, 여덟 번째 줄 ‘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4,688만 원 상당’ 을 ‘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억 3,578만 원 상당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장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 되어 2014.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특수 절도 등으로 총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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