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약 2개월 가량 사귀고 있는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ㆍ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22:00 경 강릉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후배인 E이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붙었고, E을 집에 보낸 후 피해자에게 “ 저런 후배를 데려와 미안 하다” 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오히려 “ 비겁한 놈이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개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길이 33cm, 날 길이 22cm 1점, 총길이 32cm, 날 길이 21cm 1점 )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에 집어던져 꽂은 뒤 “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깐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ㆍ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21:20 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인다” 고 말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그녀에게 들이대고, 계산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오디오 스피커 및 전화기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어깨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