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7. 12.부터 2014. 4. 15.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6.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13. 7. 12.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좀 해라 너 때문에 1년 살다 나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1. 범행 피고인은 위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9:20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을 향해 던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5cm, 날 길이 13.5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놈, 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점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을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