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3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1:10 경 목포시 B 아파트 101동 ×××× 호에 있는 전처인 C의 집에 찾아갔다가 C이 교제 중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C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서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빼앗자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식칼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다음 “ 손을 놓지 않으면 찌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및 수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과실 치상의 점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01:10 경 목포시 B 아파트 101동 ×××× 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교제 중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는 어린이 날인데 다른 놈 하고 술을 쳐 먹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D과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서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으나 D이 이를 빼앗자 계속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