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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2년 당시 피고인 명의로 33평 형 아파트 1채 (1 억 6,800만 원) 가 있었으나, 근저당 채무 4,000만 원 및 전세금 반환 채무 9,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오히려 부채는 2,300만 원 사채와 캐피탈 채무가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그 당시 급여 수령 액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지출하였기에 나머지 급여 100만 원으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1. 5.부터 2016. 3. 3.까지 지속적으로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차용하였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단순히 경매, 주식, 커피자판기 사업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이 생기면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구체 적인 변제계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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