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2010. 7. 13.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03동 1407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을 KDB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그 담보로 KDB생명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2억 원을 양도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편인 C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위 대출금 이자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3동 1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F에게 전화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고, 이사 나갈 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달라, KDB생명 대출금은 만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매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 만기일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4. 29. 2,000만 원, 2011. 5. 11. 5,000만 원, 2011. 5. 12. 4,000만 원, 2011. 5. 13. 9,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