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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72686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유한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체의 경영관계 1) D는 2009. 6. 17. 의류도 소매, 무역업 등 업체인 “E 회사”(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고 줄여 쓴다) 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3. 7. 1. 아 들인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사업자( 각 지분 50%) 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2) C은 2014. 2. 5. 경 이 사건 업체의 단독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였다가 2014. 7. 1. 경 다시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사업자 (C 지분 80%, D 지분 20%) 로 변경 등록하였다.

나. 채권의 발생과 양도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8. 24. 경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이던

D와 사이에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그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으로, 그 채권을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으로 각 줄여 쓴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 B에 양도하고, 2015. 9. 23. 경 D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 B는 2018. 10. 15.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7. 경 D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 증, 을 가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4. 2. 5. 이 사건 업체의 단독사업자로 변경 등록함으로써 D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 42조 제 1 항이 정한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 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인 C에 대한 채권은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함께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B에게,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 양수인으로서의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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