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이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3:42 경 같은 날 23:43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 (F )으로 전화를 걸어 ‘ 안아 줘, 보지 보고 싶다 빨아 줘’ 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2:09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 (F )으로 전화를 걸어 ‘ 안아 줘, 보지 보고 싶다 빨아 줘’ 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23:4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 (F )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 안아 줘, 보지 보고 싶다’ 고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회신( 순 번 20)
1.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 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1 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 같은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