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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4 2020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고등학생으로서 2020. 3. 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위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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