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용인 수지 신봉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가 수원지방법원에 경매가 300,000,000원에 나왔는데 280,000,000원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는 법원 공무원 출신이고 수원지방법원에 아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낙찰 받을 수 있다.
100,000,000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아파트이니 낙찰 받으면 나에게 경매 가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30,000,000원만 주면 된다.
경매 보증금 30,000,000원을 일단 주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 이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6,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일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물건 중에 방배동 24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낙찰 받아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내가 법원 공무원 출신이라 현재 재직 중인 법원 공무원을 통해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다.
방배동 아파트 경매대금으로 25,000,000원을 주면 다른 사람 1명의 돈과 합하여 그 아파트를 낙찰 받은 다음 되팔아서 경매대금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 총 50,000,000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