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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구합20809
재결취소 등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1. 25.에 한 "대구광역시 B청장이 2015. 11. 4. C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B구청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지역 본부장이다.

나. 전국민주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C는 2015. 10. 29. 피고 대구광역시 B청장(이하 ‘피고 B청장’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2014 ~ 2015년도 일자별 연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현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 B청장은 2015. 11. 4.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C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청장은 2015. 11. 11. 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근태 현황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병가, 연가 등의 ‘구체적인 사유'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연가 내지 외출 등의 날짜와 시간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피고 대구광역시 B청장)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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