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1493, 2015 고단 1791, 2016 고단 83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6 고단 127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4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남구 C 건물 맞은편 길에서 D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 D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D가 N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가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D가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왔는 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2015 고단 17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3: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 용주 사기 3개( 총 0.3그램 )를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2016 고단 831]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에 J, K와 함께 투숙하여 그곳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에 K, J, D와 함께 투숙하여 그곳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그램의 필로폰을 담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 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 고 말하여 K와 J이 각 1 개씩 가져 가 투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