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2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볍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345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D에게 24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뒤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D에게 2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J 앞에서, D에게 2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 앞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 뒤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4.89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