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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내지 11, 16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매 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6. 19:3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L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0: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45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6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7. 22: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7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M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N에서 O로 도착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M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앞 공원에서 R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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