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29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0. 11. 2.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래와 같은 내용의 단기시설물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예치금 850,000원(선불) o 월차임 850,000원(선불) o 관리비 70,000원(선불) o 계약기간 : 2010. 11. 6. ~ 2011. 2. 5.(3개월) o 월차임을 지불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o 공과금(전기, 가스)은 그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5. 8. 및 9.분 월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공과금 265,03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2,105,030원(= 920,000 × 2 265,030) 및 그 중 2015. 8.분 월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1,052,515원(= 920,000 265,030 × 1/2)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인 2015. 8. 6.부터, 2015. 9.분 월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1,052,51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인 2015.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0. 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92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