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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84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68.20㎡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 2015. 11.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68.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6.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 등은 2017. 3. 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연체차임 700만 원과 2017. 4.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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