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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6나1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제1,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의 순서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시간적ㆍ논리적 순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B가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순서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 A이 별지2 기재와 같이 2007. 1. 9.부터 2012. 1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956일 원고가 피고 A의 2012. 11. 29.까지의 전체 입원일수를 955일이라고 산정한 것은 순번 19번의 입원일수 10일을 9일로 착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주장을 정리한다.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입원일수는 219일이고 이에 따른 적정보험금은 39,162,278원이다. 피고 A은 나머지 입원기간 동안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관련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169,598,149원(피고 A 113,664,879원, 피고 B 55,933,270원) 중 위 적정보험금 39,162,278원을 제외한 130,435,871원(피고 A 88,973,854원, 피고 B 41,462,018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해로 피고 A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91일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의 장기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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