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7. 12. 5.부터 2040. 12. 5.까지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해입원일당: 일반 상해로 입원 치료 시(1일 당,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2만 원 상해 간병비: 일반 상해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가입금액 100만 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1일 당,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3만 원 질병 간병비: 질병으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가입금액 100만 원
다. 피고는 2008. 1. 29.부터 2008. 3. 6.까지 C 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총 581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6,684,86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 1. 29.부터 2015. 8.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455일 진료기록이 제출되어 진료기록 감정의 대상이 된 입원의 총 일수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입원일수는 112일인데, 피고는 나머지 입원기간인 343일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