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근접시일 내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들의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각 피해 보험회사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 각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최후의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제7쪽 '2. 판단'항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