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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5030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4,396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건의 보험계약(D : 제1보험, E : 제2보험, F : 제3보험, 이하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청구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이후인 2010. 2. 4.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한 이래 2015. 8. 31.경까지 30여 곳의 병ㆍ의원에서 45회에 걸쳐 총 7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받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43,259,27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0. 2. 25.부터 2015.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365일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입원일수는 62일인데, 피고는 나머지 입원기간인 303일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관련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54,941,225원(제1보험 15,535,281원, 제2보험 33,407,417원, 제3보험 5,998,527원)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9. 19.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 중 ‘부적정의료비 및 부적정암입원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을 제1보험은 16,135,281원, 제2보험은 13,109,115원, 제3보험은 5,95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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