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경 C과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인 월 1,273,009원을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다. C은 피고 A과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당의 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A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 A은 2012. 11. 24.경 피고 B과 사건 자동차의 잔존 할부금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의 자동차(D)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2012. 11. 24.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5.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831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23.까지 및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831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2015. 1. 23.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2. 13.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B은 2015.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