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경 B과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인 월 1,273,009원을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B에게 인도하였다.
다. B은 C과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당의 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라.
C은 2012. 11. 24.경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 할부금을 C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자동차(D)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B의 각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교환계약으로 C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설령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과의 교환계약을 추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