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2. 11. 28.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원고의 처남)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권한을 넘겨,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4. 6. 27. D은 피고 주식회사 샬롬모터스(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직원인 피고 B에게 벤츠 E300(등록번호 E)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자동차를 인도한 이유는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동차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의 내용은, 위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부분(보관료, 정비, 크리닉 등)의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 자동차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갑제7호증의 1, 2) 2014. 7. 3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에게 벤츠 E350(등록번호 F)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도한 이유는 피고 회사에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을제9호증의 1, 2) 2014. 9. 23.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도한 이유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 정확히는 ‘리스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동차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부분(보관료, 정비, 크리닉 등)의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을제4호증의 1의 기재로는 D과 피고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후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입금된 리스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