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4. 24.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나. E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가 직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F 동부산영업소로부터 G 차량(이하 ‘렌트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E은 부산에 있는 H를 운영하는 I에 의뢰하여 수리비 1,07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마쳤다
(이하 ‘1차 수리’라 한다). 라. 피고 B은 E, I, 피고 C 등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자동차의 탁송업무를 의뢰받아 2014. 5. 1.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로 가져다 주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I는 2014. 5. 31.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12,027,136원에 수리하였고(이하 ‘2차 수리’라 한다), 피고들은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와 렌트 차량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벤츠 방배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렌트 차량도 인도받지 못하자 I가 수리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3.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 I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은 2014. 6. 4. I에게 1, 2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I로부터 인도받아 2014. 9. 25.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점유하였다.
사. 한편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5. 5. 27.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4. 24.부터 2014. 5. 1.까지 렌트비 1,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67862). 아.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