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2014. 6.분부터 2016. 9.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합계 43,879,774원 및 그 중 원금 39,890,7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들의 주차장 공용부분 수입금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위 43,879,774원에서 1,621,362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인용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차장 공용부분 수입금 공제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위 1,621,362원을 포함한 43,879,774원 전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차장 등 공용부분 수입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공용부분인 주차장 운영수입금, 임대료 수입금 등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입점상인 내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월별 전체 관리비에서 주차료 등 공용부분 사용 수익, 예금 이자, 기타 잡이익 등 수익금을 공제한 후 부과할 총 관리비를 집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도요금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공실이어서 수도요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도요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