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2272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23호(이하 ‘피고 소유부분’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소유부분에 대하여 2015. 3.부터 2016. 2.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515,8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등 합계 2,515,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피고 소유부분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임차인 C이 납부해야 한다.

(2) 피고 소유부분의 실제 전유부분 면적은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적음에도 원고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 면적에 기초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산정하였고,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산정된 금액도 지나치게 많아 관리비 산출내역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1층을 ‘D’에 임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 중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관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관리비 청구권한의 존재 및 관리비 납부의무자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