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3년경 광주 북구 C 지상에 5층 D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 세대(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4호, 303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타에 분양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3. 3.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면적 159평)를 매수하여,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2호를 분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되 피고로부터 평당 6,000원으로 산정한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별도)를 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공과금 납부 및 징수 등의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약 6년 동안 평당 6,000원으로 산정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관리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가 평당 6,000원으로 산정한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는데, 2014. 9.경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합계는 35,695,59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10년도 미납분 1,000만 원을 상당 기간 형편이 풀릴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다.
2011년도 미납분은 순차적으로 매월 불입액에 가산하여 12월 31일까지 정산한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