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00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관리비’를 결정하거나 부과할 권한이 없었던 것은 인정되나 ‘세대전기료 및 공용전기료’는 피고가 직접 매달 전기사용량을 검침을 하고, 그에 따른 실사용량에 따라서 이를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점포주들에게 과소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과소 부과된 전기료 43,109,598원 중 주차장 수입으로 대체되었던 공용부분 전기료 20,547,556원을 제외한 22,562,042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C 등이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직접 결정하고, 관리비통장을 실제 관리하면서 주차장 수입과 공용부분 임대수입 등을 전용하여 주차장전기료, 관리비 등을 보전하고 이를 차감하여 입주자들에게 최저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정권한이 없었던 피고가 C 등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차감된 관리비(일반관리비와 세대 전기료, 공용 전기료 등을 합한 금액에서 주차장 수입 등을 공제하여 최종관리비를 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전기요금만을 과소 부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를 각 점포별로 부과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전기료를 과소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당심에서 스스로 공제한 주차장 수입 부분 이외에 별도의 관리 외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