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친 것으로, 이후 위 피해자의 가방이 차량에 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버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가 조수석 안에 둔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앙톡이라는 채팅 앱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차량에 탄 후 성관계를 위해 모텔을 찾다가 그냥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고,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차량의 앞자리 수납공간에서 15만 원을 꺼내주어 이를 받아 자신의 가방 안에 위 돈을 넣고 앞자리에 가방을 둔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였으며,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빨리 가봐야 한다며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뒷자리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차량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온 이후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장소로 온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