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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936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09. 12. 22.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의 피고용인이었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2010. 12. 31. 원고는 C의 요구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1. 12. 30.로 연장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재차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C는 2016. 6.경까지 위 대여금 채무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6. 9.경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계산한 대여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차용증)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전제로서 문서에 있는 서명이나 날인이 작성명의인 본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1, 2호증(차용증)은 수기가 아닌 타자로 작성되어 출력된 인쇄물로 피고의 이름도 타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차용증에 존재하는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차용증에 존재하는 서명은 피고 명의 농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기재된 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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