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08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22,35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4. 2. 10.경 A와 사이에, A의 모 B가 춘천시 D 소재 점포에서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0.부터 2024. 2. 10.까지, 보험 목적물과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6,000만 원, 시설과 집기비품 4,000만 원, 동산 300만 원, 화재시 점포 휴업손해를 1일당 10만 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보험상품명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 발생 (1) 2015. 4. 14. 저녁 무렵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E은 퇴근 전에 미용실 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미용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18:59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춘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진화에 착수하여 같은 날 19:15경 완전 진화를 하였다.

(2) 위 직원 E은 같은 날 19:08경 강원춘천경찰서에 전화하여 ‘온풍기(이하 ’이 사건 냉온풍기‘라고 한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4층 건물 1층 미용실(18평) 집기류 등 실내 전소하고 옆집 F 간판 등과 건물외벽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미용실 운영자인 B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 내용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0:12경 원고에게 ‘미용실 내 이 사건 냉온풍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손해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에이원 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B의 손해액이 건물 11,059,056원, 시설 6,567,123원, 집기비품 24,9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