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 원고는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와 미니스톱 점포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점포별 8,500만 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점포별 2,500만 원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미니스톱 A점의 화재 1) 2013. 1. 13. 18:54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편의점인 미니스톱 A점(이하 ‘A점’이라고만 한다
) 내 조리실에 설치된 튀김기(이하 ’제1튀김기‘라고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소손되었다(이하 ‘제1화재’라 한다
). 2) 제1화재로 인하여 A점이 입은 순손해액은 합계 76,173,682원(= 시설 31,982,450원 집기비품 28,262,200원 재고자산 15,929,032원)이었다.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미니스톱에 보험금 69,094,112원(= 시설 31,982,450원 집기비품 28,262,200원 재고자산 8,849,462원,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순손해액 중 일부만 지급)을 지급하였다.
다. 미니스톱 C점의 화재 2) 2014. 11. 3. 11:06경 순천시 D에 있는 편의점인 미니스톱 C점(이하 ‘C점’이라고만 한다
) 내 조리실에 설치된 튀김기(이하 ’제2튀김기‘라고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소손되었다(이하 ‘제2화재’라 한다
). 2) 제2화재로 인하여 C점이 입은 순손해액은 합계 27,248,502원(= 시설 10,424,054원 집기비품 2,968,998원 재고자산 13,855,450원)이었다.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미니스톱에 보험금 25,709,131원 = 시설10,424,054원 집기비품 2,968,998원 재고자산 12,316,079원,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