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란 상호로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의 명의로 목포시 E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란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0. 26.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0. 26.부터 2017. 10. 26.까지, 보험가입액 화재(시설 및 집기비품) 5,000만 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 8,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4. 15.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1층ㆍ3층의 간판 시공을 부탁하였고, 위 철거와 위 간판공사를 마친 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들은 주식회사 동행손해사정에 이 사건 보험처리를 위임하였고, 원고, 피고 C, 위 회사 직원 G는 2014. 4. 22.경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보험금 처리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회사에 내부보수공사 6,060만 원과 외부보수공사 1,520만 원으로 된 견적서(을 제8호증의 1, 2)를 보내주었는데, 위 회사에서 다른 견적서를 요구하자 원고는 내부보수공사 9,691만 원과 건물공사 2,905만 원으로 된 견적서를 다시 보내주었다.
위 회사는 원고가 다시 보낸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2014. 4. 23.부터 2014. 5. 29.까지 이 사건 건물의 내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 B는 보험회사로부터 2014. 5. 21. 화재담보(시설및집기비품)로 2,500만 원을, 2014. 7. 31. 화재담보(시설및집기비품)로 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