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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7 2014가단88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란 상호로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의 명의로 목포시 E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란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0. 26.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0. 26.부터 2017. 10. 26.까지, 보험가입액 화재(시설 및 집기비품) 5,000만 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 8,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4. 15.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1층ㆍ3층의 간판 시공을 부탁하였고, 위 철거와 위 간판공사를 마친 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들은 주식회사 동행손해사정에 이 사건 보험처리를 위임하였고, 원고, 피고 C, 위 회사 직원 G는 2014. 4. 22.경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보험금 처리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회사에 내부보수공사 6,060만 원과 외부보수공사 1,520만 원으로 된 견적서(을 제8호증의 1, 2)를 보내주었는데, 위 회사에서 다른 견적서를 요구하자 원고는 내부보수공사 9,691만 원과 건물공사 2,905만 원으로 된 견적서를 다시 보내주었다.

위 회사는 원고가 다시 보낸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2014. 4. 23.부터 2014. 5. 29.까지 이 사건 건물의 내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 B는 보험회사로부터 2014. 5. 21. 화재담보(시설및집기비품)로 2,500만 원을, 2014. 7. 31. 화재담보(시설및집기비품)로 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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