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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인 C이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려고 하자 C의 가방을 잠시 붙잡았을 뿐 C의 왼쪽 손등에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23:10 경 화성시 기 안동 431 월드 미션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을 승객으로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진행 방향과 소요 시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이런 씹할 년, 저런 미친 년이 있나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려 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기며 “ 택시 요금을 내라 ”라고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부 결손 등의 상처를 입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가방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와 상해 사진 자료,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관련)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본다.

( 가) C의 원심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진행 방향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본인의 가방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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