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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주 취 중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년 이후 주 취 상태에서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4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는 와중에 다시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 2015년 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알코올 질환에 관한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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