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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64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승계참가신청서에는 참가취지와 참가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1항), 또한 승계참가신청이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이상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49조).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4. 25. 당심에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승계원인: 채권양도, 양수계약”이라고만 기재한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장의 2017. 7. 20.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승계참가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2. 7. 22.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채권 이 사건 제1심의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이 사건 청구채권의 발생원인 등 청구원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원고나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을 주식회사 피앤에스자산관리에 양도하였고, 2013. 3. 25. 위 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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