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제1, 2,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항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E가 2012. 2. 10. 피고인으로부터 E의 큰 딸 대학입학금 용도로 차용했던 돈’에 대한 변제조로 수령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1항 중 590만 원과 원심 판시 제2항 중 1,130만원 및 원심 판시 제4항의 5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E와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은 맞지만 E와 G에게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G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의 차량 대출을 받으면서 G의 동의를 받았고 취등록세나 차량 할부금 또한 피고인이 지급하거나 G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