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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8. 20. 00:05경 시흥시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 전력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사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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