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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8. 02:51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프린터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전 처벌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기타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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